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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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윤 | 등록일 | 17.01.13 | 조회수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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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2.5일 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한을 두어 2017.2.4.일 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 -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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