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2016년 지급)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율 및 기준안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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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미 | 등록일 | 16.05.23 | 조회수 | 14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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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2016년 지급)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율 및 기준안 공지
1. 대상 기간 : 2015.3.1. - 2016.2.28.
2. 대상자 : 지급 대상 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육공무원
3. 차등지급율 : 70% 4. 성과상여금 기준안 -붙임화일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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