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학교도서관 도서 구입으로 인한 상품권 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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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복련 | 등록일 | 16.05.11 | 조회수 | 114 |
1.관련: 율량초등학교-3931(2016.4.12.)호 2.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에 의거 도서실 1학기 도서 구입과 관련하여 “경제상의 이익”으로 인하여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제공받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1학기 도서 구입으로 인한 상품권 처리 나. 사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에 의거 간 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음 다. 계약일자: 2016년 4월 20일 / 납품일자: 2016년 5월 10일 라. 금액: 금300,000원(금삼십만원)-문화상품권 -도서정가: 6,025,400원 -계약금액: 5,422,860원(도서정가의 10% 할인) -문화상품권: 300,000원(도서정가의 5%) 마. 계약업체: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15(북문로2가) [업체명] 유신상사 [대표자] 강봉임 바. 처리방안: 추후 도서실 운영을 위한 도서 구입 예정. 붙임 문화상품권 10,000원권 30장(별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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