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봉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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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율봉유치원 | 등록일 | 24.02.16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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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봉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을 공포한다. 2024년 2월 16일 율봉유치원장장
율봉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중 일부 개정 규정 율봉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2(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재원중인 원아의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⑦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⑩ 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⑪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위원 정수가 미달될 때에는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의 선출한다. 제3조의3(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우편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⑦ 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위원 정수가 미달될 때에는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의 선출한다. 제3조4(보궐선출)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퇴임 등) ① 학부모위원의 원아가 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다만, 원아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9조(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 규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육비, 특별활동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혜성 경비 5. 유치원 급식·보건·안전·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6. 방과후과정 운영시간, 방학중 운영 등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기타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10. 그밖에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제10조(회기) ⑥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를 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④ 유치원 급식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 급식소위원회를 둔다. 제13조(간사) 운영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 칙(2024. 2.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학부모위원 임기 구체화 - 원아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 2. 제한적인 서면 심의 및 비대면 회의 허용 -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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