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 2003.09.02. 훈령제1호
1차개정 2004.04.01. 훈령제2호
2차개정 2005.03.03. 훈령제3호
3차개정 2008.04.02. 훈령제4호
4차개정 2013.02.27. 훈령제5호
5차개정 2015.12.29. 훈령제6호
6차개정 2020.12.18. 훈령제7호
7차개정 2023.04.01. 훈령제8호
8차개정 2024.07.10. 훈령제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의 2, 동법시행령 제58조~제64조,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19조의6,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22조의14호의 규정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하며 유치원을 포함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1인으로 하되,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인, 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3인, 지역위원 2인,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임원) ① 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지역위원과 학부모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 장 위원의 신분
제4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단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3월 말일로 임기가 종료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은 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인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 학교에서 위원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비용 부담을 지워줘서는 아니된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할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가 졸업.전학.퇴학하게 된 때
3. 위원이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② 3호, 5호에 대한 위원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장이 교원 3명과 학부모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출마하지 않을 교원중에서 3명을 학교장이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0.4.7.]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소정의 서류를 갖춰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⑥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단, 전자투표를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단서조항 신설 2020.12. .>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0.4.7.]
③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전까지 본교 교원 3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교원은 한 후보자만을 추천할 수 있다.
⑤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단, 전자투표를 진행할 경우 소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⑥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⑦입후보자가 선출위원과 동수이거나 미만인 경우 무투표 당선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본인의 동의서를 제출한 후보자 중에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2조(위원 선출일)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의 결원이 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4조(회기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이라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치 아니하는 시각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6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1(위원의 제척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학교급식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 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수, 회의일정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친다. 표결은 재적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소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⑤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⑥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작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연간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와 교사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2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①운영위원회는 중요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 회의 의결로써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필요사항은 미리 학교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진술인 선정과 발언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 범위내의 발언만 허용한다.
제23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②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 5 장 심의사항의 시행
제24조(심의이행 의무) 학교장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규정된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재심의)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운영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위원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비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7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3. 9. 2 훈령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3년 9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보며, 2005년 3월 말일로 종료된다.(위원의 임기도 포함)
②제24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할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04. 4. 1. 훈령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4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할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05. 3. 3. 훈령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5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보며, 2007년 3월 말일로 종료된다.(위원의 임기도 포함)
부 칙(2008. 4. 2. 훈령 제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27. 훈령 제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29. 훈령 제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18. 훈령 제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4. 01. 훈령 제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7. 10. 훈령 제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