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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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17.01.10 | 조회수 | 26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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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37호)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붙임 :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37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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