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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17.01.10 조회수 262
첨부파일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37호)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붙임 :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37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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