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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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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시간 후 본관 출입문 폐쇄 및 출입 통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6.30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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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 아동의 학부모님 및 유치원 학부모님은 자녀의 인솔을 위하여 교문 안쪽 출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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