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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교육정성화법 및 선행교육 근절 학부모교육
작성자 *** 등록일 25.03.28 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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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의 의미

- 선행교육: 교육관련기관이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 앞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 선행학습: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 앞서 하는 학습입니다.

 

선행학습의 범위와 기준

-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선행은 학기를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은 선행학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공부하는 것은 선행학습이라고 봐야 합니다.

 

선행학습 규제, 알고 계세요?

-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 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법이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 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 과도한 선행학습은 정신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학습 흥미와 자기관리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 아이가 공부를 잘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아이의 학습연령과 학습진도에 맞는 학습을 하고,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인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공부의 주체는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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