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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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철종 | 등록일 | 21.04.21 | 조회수 | 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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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 5. 13.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자전거 이용 등하교 안내: 등하교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되도록이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등하교하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자전거를 이용해서 등하교시는 가정에서 안전장구를 철저히 착용한 다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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