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성초 2018-173호]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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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우연 | 등록일 | 18.09.03 | 조회수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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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8조, 제21조 및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37조와 관련하여, 학교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으로 인해, 전반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학 및 위장전입, 통학구역 위반 관련 대책을 안내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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