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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초 2018-173호]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 관련 안내
작성자 이우연 등록일 18.09.03 조회수 103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 18, 21조 및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37와 관련하여학교 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으로 인해, 전반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학 및 위장전입, 통학구역 위반 관련 대책을  안내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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