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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2010-2> 한세대 셋째자녀 이상 학교급식비 지원 신청에 대한 안내문
작성자 김남희 등록일 10.02.08 조회수 271
첨부파일

한세대 셋째자녀 이상 학교급식비 지원 신청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학부모(보호자)의 학교급식비 지원 신청 방법

- 학부모(보호자)는   : 2010. 02. 19까지 셋째이상 자녀임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발급일자는 3개월이전 것만 유효)

      (주민등록등본 상단에 전화번호와 학년/반을 적어 주십시오.)

- 학업, 직업 등 주거 형편에 따른 확인 곤란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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