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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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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제 2009-29호>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이지은 등록일 09.04.04 조회수 329
첨부파일

피해신고 및 폭력 자진신고 관련입니다.

 

운영기간 : 09. 03. 16~6. 15

신고대상 :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재학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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