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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회 다문화 한부모가정 생계비 지원사업 세부 사업 요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4.02 조회수 70
첨부파일

2025년 제1

다문화 한부모가정 생계비 지원사업 세부 사업 요강

 

1. 목 적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서 이를 통해 한부모가정의 일상생활과 위기 극복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다문화 한부모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모두가 위기를 극복해 밝은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2. 개 요

. 사 업 명 : 2025년 제1회 한국산업은행과 함께 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정 생계비 지원사업

. 대 상 : 다문화 한부모가정 15가정

. 지원금액 : 1가정당 180만원 일시금 지원(전체 15가정 지원 / 지원금 27,000,000)

. 제출기한 : 20254. 30()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제 출 처 : 원본 우편발송(반드시 등기발송)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9 서울ymca빌딩 526호 생계비 사업 담당자 앞

3. 심사기준

1순위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생계 곤란 가정이며 기관의 추천을 받은 가정

2순위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위기 가정

3순위 : 기타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거나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결의된 다문화 한부모가정

세부 지원자격

구 분

대상 및 자격

다문화

한부모가정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정] 만 신청 가능

[반드시 한부모가정증명서 제출 가능한 가정]만 신청 가능

. 북한이탈주민은 본 사업 신청할 수 없음

[신청서, 추천서, 개인정보동의서는 신청자인 부 or 모 이름으로 작성해야 함]

- 다문화가정 중 한부모인 가정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2007.1.1 이후 출생 자녀)

20세 이상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정은 신청할 수 없음.

- 다문화 한부모가정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2024년 중위소득 80% 기준 적용)

- 한부모가정 증명서 제출 가능한 가정

- 지자체(주민센터, 구청 등)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경찰청 (외사계), 복지기관, 학교장 등 사례관리 기관을 통해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가정(추천서 필수)(유치원, 어린이집원장 등은 추천 불가)

- 한국 국적을 취득한 가정

(부득이한 경우 자녀가 한국 국적 취득)

- 양육자(부나 모) 본인 명의 통장 제출 가능한 가정

(자녀명의 통장은 제출할 수 없음)

- 양육자 본인이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정

(보육원, 쉼터에서 양육하고 있는 가정은 신청 불가)

- 중복사업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가정은 우선 선발 대상 에서 제외되며 후순위 선발 예정

- 양육자나 자녀가 질병이 있는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병원진료 확인서, 등 의료기관에서 질병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생계비 사용계획서 제출 : 추후 사용계획에 맞게 생계비를 사용해야 하며 결과보고서(영수증)를 제출해야 함.

* 자세한 사안은 첨부 파일 확인해 주세요.

*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학교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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