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출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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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65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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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결과 관련된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학생 결석 사유 발생 시 해당 서류를 확인하시어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주세요.
1. 결석 신고서 - 질병 결석의 경우 제출 - 질병 결석의 경우 3일 이상 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 - 증빙서류 : 약봉투, 의사확인서, 담임교사와의 전화 통화 등 (2일 이내 결석은 결석신고서, 처방전, 학부모 확인서 가능) - 법정감염병(독감, 수두, 코로나19 등)의 경우 병명 나온 의사소견서 제출 (출석 인정)
2. 코로나19 관련 1) 검사 당일 하루 출석 인정 - 증빙서류 : 지정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3.코로나19 확진으로 결석하는 경우 - 격리 권고 기간 5일 등교 중지 (출석 인정) - 학생의 확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다른 증빙자료인 문자, 진료확인서 등은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4. 경조사 및 생리통으로 인한 출석인정 서류 추가 - 학부모 확인서 제출(결석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음)
기타 출결에 관련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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