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지원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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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성초 | 등록일 | 22.04.06 | 조회수 | 24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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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의 지원 제도 안내문입니다.
붙임문서를 확인해 주세요. 1.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문 1부. 2.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도 안내문 1부. 3.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문 1부. 4. 학교안전공제회 공제 제도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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