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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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유진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15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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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행정 처리 과정 간소화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교외체험학습 모바일 관리시스템 「배우러」를 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이 모바일과 컴퓨터에서도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종전처럼 종이서류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종이서류와 모바일 중 선택하시고 담임 교사에게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배우러」 exp.cbe.go.kr
1. 「배우러」를 통한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허가 과정
※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하는 보고서도 신청 방법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체험학습 신청 방법
※ 체험학습 신청시 담임교사에게 꼭 문자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보고서 제출 방법
<2022학년도 교외체험 신청서, 보고서> *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주말, 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1일전에도 가능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주말, 휴업일, 방학은 제외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합니다. ※ (반일 단위 운영과 출석인정 기간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 학칙으로 정함)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 기간: 1회 10일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가정학습’ 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45일 ※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이 45일보다 많은 경우, 학교 규칙에 따름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 기한 -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 학습형태에 기타(가정학습) 이라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 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을 첨부파일 3쪽 별지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학습의 경우 연속하지 않은 날을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수 등교일 경우 1회 최대 10일이므로 기간 5월 27일~6월 29일 (10일) 쓰고 별지에 해당 날짜를 쓰고 학습계획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일이나 주 단위로 나누어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정학습의 경우에는 1일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학습 보고서는 2쪽과 4쪽을 작성하여 냅니다. 4쪽은 하루에 한쪽씩 작성합니다.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학생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면담(직접/화상)을 통한 학생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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