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입생 학교홈 가입방법은 공지사항 631번

 교과서 분실 시 개인 구입 안내 1647번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정유진 등록일 22.03.10 조회수 159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신청에서 승인까지 행정 처리 과정 간소화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교외체험학습 모바일 관리시스템 배우러를 개발하였습니다.

 

따라서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이 모바일과 컴퓨터에서도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종전처럼 종이서류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종이서류와 모바일 중 선택하시고 담임 교사에게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교외체험학습 관리시스템 배우러

exp.cbe.go.kr

 

1. 배우러를 통한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허가 과정

교외체험학습 신청

(학부모)

담임 교사

교외체험학습 담당자

학교장

교외체험학습 허가 문자 발송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하는 보고서도 신청 방법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체험학습 신청 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간편 로그인

(휴대폰 본인 인증)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기

신청내역 결과 확인

 체험학습 신청시 담임교사에게 꼭 문자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보고서 제출 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간편 로그인

(휴대폰 본인 인증)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역

결과보고보고서제출

교외학습체험신청선택

보고서 제출하기

 

 

<2022학년도 교외체험 신청서, 보고서> 

*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주말, 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1일전에도 가능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주말, 휴업일, 방학은 제외
양식 첨부합니다.(배우러 활용, 서면 제출 택1)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합니다.

※ (반일 단위 운영과 출석인정 기간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 학칙으로 정함)

 

<교외체험학습 내용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경우>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 기간: 110 (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가정학습포함 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일수: 45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이 45일보다 많은 경우, 학교 규칙에 따름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신청 기한

-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 학습형태에 기타(가정학습) 이라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을 첨부파일 3쪽 별지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학습의 경우 연속하지 않은 날을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수 등교일 경우 1회 최대 10일이므로 기간 527~629(10) 쓰고 별지에 해당 날짜를 쓰고 학습계획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일이나 주 단위로 나누어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정학습의 경우에는 1일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학습 보고서는 2쪽과 4쪽을 작성하여 냅니다. 4쪽은 하루에 한쪽씩 작성합니다.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학생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면담(직접/화상)을 통한 학생 확인 필요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신청서 직접 제출시학생 직접 면담 실시

교외체험학습 시스템 활용 신청시학생과 화상면담 실시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5일 이상(연속체험학습 신청자

주 1회 이상 영상통화로 확인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학생 면담을 통한 확인


 


 

이전글 2022.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 강사 모집 공고
다음글 2022 용성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