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학교 내 감염 예방을 위해서 등교 전 가정에서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행과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3월 2일(화) 입학 예정인 신입생 학부모님께서는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앱을 설치하고, 앱에 접속하여 학생을 참여자 명단에 등록한 후 2월 23일(수)부터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학생 학부모님께서는 기존에 설치된 자가진단 앱을 통해 자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시어 2월 23일(수)부터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가. 신입생(학부모) 자가진단 설치 및 참여 방법 ① URL 접속하여 참여(https://hcs.eduro.go.kr) - URL 링크 주소(https://hcs.eduro.go.kr) 입력 → 건강상태 자가진단 화면으로 이동 →자가진단 참여하기 GO 클릭 → 학교, 성명, 생년월일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 비밀번호(4자리 숫자) 설정 → 참여자 목록에서 이름 선택 → 자가진단 문항에 응답 → ‘제출’클릭 → 완료 ※ 비밀번호 분실 시 담임교사에게 비밀번호 초기화 요청 후 최초 로그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로그인 ② 앱을 이용하여 참여 -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앱 설치 →자가진단 참여하기 GO 클릭 → 학교, 성명, 생년월일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 비밀번호(4자리 숫자) 설정 → 참여자 목록에서 이름 선택 → 자가진단 문항에 응답 → ‘제출’클릭 → 완료 나. 재학생(학부모) 자가진단 참여 방법 ◦ 22.2.23.(수)부터 22학년도 학생 정보로 변경되므로 웹/앱에서 최초 한 번의 ‘다른 계정 로그인 실행하여 정보 갱신 후 기존 해오신 대로 참여합니다 다. 다자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참여자 추가를 통해 다자녀 등록하기 ◦ ‘다른 계정 로그인’실행한 경우에도 참여자 추가를 다시하여 다자녀 등록하기 라. 자가진단 참여 시기 2.23.(수)부터 매일 오전 8:30 전(등교 전)에 참여(공휴일 제외) ★3월 2일 등교일 아침에는 가정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유증상 발생 시 등교하지 않고 학교(담임교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보건당국 통보에 따른 등교중지 기준 구분 | 방역당국 통보 | 나의 접종상황 | 격리기간 | 검사 | 등교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①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②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나의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격리 | 등교 중지 | 밀접접촉자인 경우③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가능 ※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상세설명]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②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자가격리 ☞ 격리‧감시 해제 전에 PCR 검사 * (예방접종완료자)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③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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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당국에서 확진자에게 통보가 오고 확진자는 밀접접촉자에게 통보하는 체계로 변경됨 3.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에 따른 등교중지 기준(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가. 학교 자체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자로 분류함. ①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같은 학급구성원,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②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증상 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③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증상 발생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나. 학교장 주관 실태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 상 | 검사방식 | 검사장소 | 등교제한 여부 |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 PCR 1회 | 선별진료소 |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무증상자 |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
① 검사-청주시 상당구보건소, 기타 지정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진찰료 발생) ② 고위험군(당뇨, 중증 천식, 만성 신장 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등) ③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시 검사 결과(음성, 양성)와 검사날짜를 담임선생님께 문자로 보내 주세요. 3회 7일간 2일 간격으로 검사 실시 : 1회 음성 시 등교, 2회 음성 시 등교, 3회 음성 시 등교 ④ 교육(지원)청에 비치된 신속항원검사 키트 배부시(가정에서 검사) - 대상자 추후 안내 2022. 2. 22. 용 성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