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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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보배 | 등록일 | 21.03.08 | 조회수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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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의 학업장려금을 붙임과 같이 지원합니다.
접수기간 : 2021년 4월 20일(화)까지 접수대상 : 2021년 3월 현재 교통사고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초,중,고등학생) 지원자격 :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신청(제출 서류 원본제출, 첨부파일 참조)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 3층 문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043-265-9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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