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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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수정 | 등록일 | 21.03.04 | 조회수 | 3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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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행정 처리 과정 간소화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교외체험학습 모바일 관리시스템 「배우러」를 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제출이 모바일과 컴퓨터에서도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종전처럼 종이서류로 제출하셔도 됩니다.(종이서류와 모바일 중 선택하시고 담임 교사에게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배우러」를 통한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허가 과정
※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하는 보고서도 신청 방법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운영 일정
※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운영중에도 모바일이 어려우시면 전처럼 종이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3. 체험학습 신청 방법
※ 체험학습 신청시 담임교사에게 꼭 문자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보고서 제출 방법
2021학년도 교외체험 신청서, 보고서 양식 안내합니다. *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주말, 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1일전에도 가능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국내는 연간 7일 이하로 하고, 국내와 국외 체험학습의 기간을 합쳐 통합 30일
< 코로나 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 코로나19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가정학습을 허용합니다. - 1회 최대 10일 , 최대 4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45일에서 가정학습 쓰고 남은 일수 내에서 기존의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학습으로 45일을 다 쓰면 그 외의 교외체험학습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학습형태에 기타(가정학습) 이라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 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을 첨부파일 3쪽 별지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학습의 경우 연속하지 않은 날을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수 등교일 경우 1회 최대 10일이므로 기간 5월 27일~6월 29일 (10일) 쓰고 별지에 해당 날짜를 쓰고 학습계획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일이나 주 단위로 나누어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정학습의 경우에는 1일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학습 보고서는 2쪽과 4쪽을 작성하여 냅니다. 4쪽은 하루에 한쪽씩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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