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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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철종 | 등록일 | 20.06.18 | 조회수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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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 6.29.(월)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붙임]과 같이 확대시행 할 예정입니다. * 스쿨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 초등학교(유치원)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중학교, 고등학교 인근은 스쿨존이 아님에 유의)
♣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부과
계도기간: 2020.6.29~7.31 (계고장 발부) ,2020.8.3(월)부터 과태료 부과
붙임 1. 5대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전단지 1부. 2. 안전신문고,어린이 보호구역 불럽 주정차 신고기능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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