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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작성자 고철종 등록일 20.06.18 조회수 180
첨부파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 6.29.()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붙임]과 같이 확대시행 할 예정입니다.

* 스쿨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 초등학교(유치원)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중학교, 고등학교 인근은 스쿨존이 아님에 유의)

 

♣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부과

 

계도기간: 2020.6.29~7.31 (계고장 발부) ,2020.8.3(월)부터 과태료 부과

 

 

붙임  1.  5대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전단지 1부.

        2. 안전신문고,어린이 보호구역 불럽 주정차 신고기능1부. 끝.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전단지001

안전신문고,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기능001

안전신문고,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기능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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