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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전미숙 등록일 20.05.25 조회수 289
첨부파일

< 코로나 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 코로나19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가정학습을 허용합니다.

 - 1회 최대 10일 , 최대 4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가정학습의 경우 연속하지 않은 날을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목 등교일 경우 1회 최대 10일이므로 기간 5월 27일~6월 29일 (10일) 쓰고 별지에 해당 날짜를 쓰고 학습계획을 작성하여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일이나 주 단위로 나누어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 후 키즈노트 알림장에 올려주시고 추후에 원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는 등교하는 날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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