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구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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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성초 | 등록일 | 20.02.05 | 조회수 | 218 |
20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안) 제 16조]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선출방법 협의 결과 용성초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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