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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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수정 | 등록일 | 19.09.03 | 조회수 | 167 |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분의 자녀와 중증장애인이 된 본인 또는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오니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및 불버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입니다.
서류 심사를 통하여 기초수급, 차상위는 200만원, 일반은 100만원이며 전국에서 10명 이내로 선발합니다.
문의처는 031)712-8942 이며 신청은 4학년 6반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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