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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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수정 | 등록일 | 19.08.30 | 조회수 | 154 |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초.중.고등학생)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 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신청하실 분은 4학년 6반으로 9월 10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 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 교육부 장관이 초.중.고등학교로 학력을 인정하는 재학생 1. 성적우수 장학생 - 학교생활기록부에 직전학년의 1학기 또는 2학기의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는 자 - 직전학년 성적이 석차등급으로 산출되는 과의 경우 과목별 석차등급 합의 평균이 7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 2. 특기 장학생 - 체육, 예술, 과학, 기술, 수학, 외국어 또는 문학 분야 등에서 특별한 재능이 인정되었거나, 효행,개근,선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직전학년도에 교내 . 외상을 수상한 자.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함 3. 학교장추천 장학생 - 초등학생, 중학교1학년 또는 특수학교 재학생 등 직전학년성적이 산출되지 않는 학생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초등학교장, 중 1재학생은 중학교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됨 ❏ 선정대상 및 금액
❏ 생활형편 증명서류
1.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 등 2촌이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족
2.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2촌 이내의 혈족)중 한사람이라도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대상자 및 증명서류 발급기관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및 후유장애 증명서류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부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부 ◉ 재학증명서 1부(추천장학생 제외) ◉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학생본인 예금통장사본 1부 ◉ 학교장추천서【별지 제 17호 서식】 1부 (초등학생 , 중학교 1학년, 특수학교 학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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