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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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혜진 | 등록일 | 19.04.30 | 조회수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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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2019년 상반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서류를 2019. 5. 8. (수)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접수처: 청소년 주소지 관할 행정동 주민센터 청소년특별지원 담당자, 직접 체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 가. 추진시기: 2019년 5월 ~ 12월 나. 사업예산: 9,300천원 다. 대 상: 만 9세 이상 ~ 만18세 이하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 라. 지원내용: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마. 선정기준 - 생활, 건강지원: 중위소득 65%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중위소득 72%이하 바. 신청서류: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또는 관련 증빙서류)-신청서류 양식은 동 주민센터로 문의 사. 접수처: 청소년 주소지 관할 행정동 주민센터 청소년특별지원 담당자(접수 방법: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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