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자동차 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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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수정 | 등록일 | 19.03.08 | 조회수 | 133 |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초.중.고등학생)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 하여 장학금을 지원합니다.-신청하실 분은 043-285-9894 (406 )으로 3월 22일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 선정대상 및 금액
❏ 생활형편 증명서류
1.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형제 등 2촌이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족 2.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2촌 이내의 혈족)중 한사람이라도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대상자 및 증명서류 발급기관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및 후유장애 증명서류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부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부 ◉ 재학증명서 1부(추천장학생 제외) ◉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학생본인 예금통장사본 1부 ◉ 학교장추천서【별지 제 17호 서식】 1부 (초등학생 , 중학교 1학년, 특수학교 학생에 한함) ※ 공단에서 2018년 장학금 혜택을 받았던 대상자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 하였음 ❏ 선정통보 ○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거 장학생을 선정하여 휴대폰 문자로 통지하고, 장학금은 지원대상자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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