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성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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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용성초 | 등록일 | 19.01.02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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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 2. 용성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용성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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