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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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우연 | 등록일 | 18.08.31 | 조회수 | 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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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안내문 및 관련 신청서를 첨부해드리니, 해당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 사자(초·중·고·특수학교·인가 받은 대안학교 학생) 나. 지원금액
다. 신청기간: 2018. 9. 1.(토) ~ 10. 26.(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라. 신청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마. 기타 - 신청관련 세부사항은【붙임1】안내문 참조 - 기타문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043-265-9575, 262-6552 [담당자: 박옥희 차장, 인턴 윤병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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