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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운영 홍보
작성자 박노종 등록일 17.11.02 조회수 101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특별신교기간:  2017.11.1. ~ 2017.12.30. (60일간)

신고대상:  공공기관 인사 채용관련 부패행위 (부정청탁 포함)

 

신고상탐:   국민콜 110  또는  1398  

 

* 붙임파일 참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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