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생활규정 개정안 안내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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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노종 | 등록일 | 17.06.22 | 조회수 | 67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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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및 충청북도교육공동체 헌장의 현장 안착 및 학생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1.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수렴기간 2017.6.22.~2017.7.5. 2. 최종 시안 작성 및 마련 2017.7.6.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17.7.13. 4. 학교장 최종 결재(승인) 2017.7.14. 5. 학칙 및 생활규정 공포 2017.7.17.
2017년 7월 5일(수)까지 아동편에 보내드린 의견작성 양식에 기록하여 보내주시거나 학교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여 주시면 됩니다.
붙임파일 안내> 1. 개정전 생활규정 2. 개정안 생활규정 3. 생활규정 제개정에 따른 신구대조표 4. 의견문 작성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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