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용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유아모집 요강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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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명순 | 등록일 | 16.10.31 | 조회수 | 6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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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모집 요강 중 우선모집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우선모집 입학 대상자 순위(선발기준) 1. 정원의 100% 수용대상 : 특수대상아(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를 제출한 유아에 한함), 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2. 정원의 30% 수용 대상 : 다자녀(3자녀이상), 다문화 가정 자녀 포함 30% 3. 증빙서류를 기한 내 필히 제출(기한•시간 엄수) 4. 온라인접수→오프라인 추첨→온라인 등록 순으로 진행됨 5. 우선모집에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일반모집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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