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 학교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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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노종 | 등록일 | 16.10.26 | 조회수 | 348 |
학교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안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교육공무원법 제41조 및 2013학년도 본교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재량휴업일을 실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휴업일 : 2016년 11월 1일(화) 나. 사유 : 개교기념일에 따른 학교장 재량휴업일 다. 내용 1) 전교생 : 휴업 2) 교직원 : 근무조 정상근무 라. 행정사항 : 당일 제반 업무 정상처리(행정실 정상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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