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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김유리 등록일 16.07.14 조회수 161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중증후유장애자, 유자녀, 피부양노부모

 

*지원요건: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지원 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 계층

 

*경제적 지원안내: 재활보조금 지원, 피부양 보조금 지원, 장학금 지원,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자립지원금 지원

 

*정서적 지원안내: 심리안정 지원, 유자녀 체험캠프 운영, 유자녀 멘토링 운영, 주거환경 개선 지원, TS 희망봉사단 운영, 지역별 지원가족 간담회, 지원대상가정 출산용품 지원, 지원대상자 사망시 상조용품 지원

 

자세한 사항은 www.ts2020.kr  또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1544-0049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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