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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리초등학교 전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님께
작성자 박노종 등록일 15.12.28 조회수 463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초등학교의 전학)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2016.1.8.(금)까지 창리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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