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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생 학교홈 가입방법은 공지사항 631번

 교과서 분실 시 개인 구입 안내 1647번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행정실 등록일 15.04.20 조회수 169
첨부파일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의 취지와 유념사항에 대하여 안내자료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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