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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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실 | 등록일 | 15.04.20 | 조회수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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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의 취지와 유념사항에 대하여 안내자료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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