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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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광숙 | 등록일 | 12.05.11 | 조회수 | 30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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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직원들이 금품(현금․상품권․선물 등)이나 향응(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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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접대)을 받는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충북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신고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비밀이 보장
되며, 신고 된 사항을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 될 경우 보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충북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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