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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초등학교 학칙과 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작성자 김숙희 등록일 11.04.26 조회수 28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1.3.18 개정공포)에 따라 용성초등학교 학칙과 생활규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개정절차에 따라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용성 학교홈페이지 로그인-용성교육-자유게시판에 '학칙과 생활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수렴'탑재자료를 살펴보시고 의견을 남기시면 됩니다.

의견수렴기간은 4/28일까지이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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