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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이정순 등록일 17.09.19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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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에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임을 알리고, 학교홈페이지에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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