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양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의 선출
제2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하되, 초등학교학부모위원 2명, 학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 유치원학부모위원 1명, 유치원 교원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교장 및 유치원 교사는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한다. 또한 병설유치원 위원 정수는 학교위원 정수와는 별도로 관리하며, 휴원일 경우 유치원 위원을 제외하고 구성한다.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 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④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인,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2.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 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 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 고 가정 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공고를 한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다만,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육경력의 제한 없이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으로 한다.
제7조의 1(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 2(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 3(위원의 퇴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일부개정>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에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3.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4. 회의에 3회 연속무단 불참하는 경우
5. 제7조 2의 4항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제8조(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10조(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 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 여야 하며, 또한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조직이어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 위원회 재적 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 위원회에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처리 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 사무 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제14조(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 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 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9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규정의 개정
제2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1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3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3. 2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2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1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2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2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0. 2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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