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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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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초등학교 인사자문위원회 규정(2017.4.1)
작성자 양산초 등록일 17.04.01 조회수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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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초등학교 인사자문위원회 규정

전면 개정 2017.4.1

 

 

1장 총 칙

1(목적) 교내 인사자문위원회를 조직 운영함으로써 학교경영의 민주화를 기하고 교원 상호간의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기를 고취시키고 학생지도 및 학교업무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2(성격 및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교장의 학교경영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집행적 기능은 없으며 최종적 의사결정은 학교장에게 있으며 학교 내의 각종 인사자문 업무에 적용한다.

 

3(구성 및 임기) 학교장의 자문기구로 인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두고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교감

2) 위 원 : 위원회 위원은 모든 교사가 참여한다.(, 유치원교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3) 간 사 : 간사는 교무부장이 겸하며 회의록 작성과 실무를 담당한다.(, 학교사정에 의해 교무부장이 아닌 교무 업무를 맡은 교사가 담당할 수 있다. )

4) 임 기 : 당해 학년도로 한다.

 

4(심의) 학교 경영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건의하며 특히 다음 사안에 대해 심의한다.

1) 위원회 규정 개정

2) 포상 규정안 개정

3) 교내 인사 규정안 개정

4) 포상 및 연수 대상자 추천

5) 학급담임, 교과전담 배정, 업무분장, 보직교사임용

6) 학교장이 위임한 사항

7)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에 관한 사항(교직원 성과급 관련 사항)

8) 교원 징계에 관한 사항

9)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5(회의소집) 다음 각 호에 해당 시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 2/3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2)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3)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6(의결) 위원의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에게 건의한다.

 

7(회의록 작성과 공개)

1) 간사는 위원회 회의 전 과정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모든 교원에게 공개 한다.

 

8(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권한)

1)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인사행정을 집행한다.

2)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재심의 요구는 1회에 한하며, 재심의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 1주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은 확정·발표해야 한다.

 

9(의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교사들은 수용한다

 

10(이의 제기) 인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교사는 교원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 재심의하거나 당사자에게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11(규정의 개정) 교원 1/3 이상의 요구 및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규정 개정을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된 안건은 교무회의에서 전체 교원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교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12(담임 및 보직교사 배정 시기) 차기 학년도의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하여 담임 및 보직교사 배정을 포함한 업무분장은 2월에 확정한다.

 

2장 학년 및 학급담임 배정

13(학년 및 학급담임 배정 원칙)

1) 희망을 원칙으로 하며 1희망에 배정되지 않을 시는 2, 3희망을 고려한다.

,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며 현실에 맞게 연구 적용한다.

2) 신규교사(3년미만)와 경력교사(20년 이상)는 학년군별로 고르게 배정한다. ,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학년에는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자를 고학년 순으로 학교장이 배정할 수 있다.

3) 여교사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분만예정자 교원은 우대할 수 있다.

4) 55세 이상 교사와 병약 교사는 개인 사정을 참작하여 배정할 수도 있다.

5) 중도 전입자는 전출 등으로 인한 결원 학년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6) 학년담임 희망자가 경합이 있을 시 전년도 비선호 학년 담임을 우선 배정한다.

7) 학년담임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교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다.

 

3장 교과 전담교사 배정

14(교과 전담교사 배정원칙)

1) 교과 전담교사 배정은 해당교과에 전문성을 지닌 우수 교사 중 희망교사를 우선 배정한다.

) 해당교과 관련 업무희망자

) 해당교과에 전문성을 지닌 우수 교사

) 해당교과 지도에 적격자라고 판단 되는 자

희망자가 없을 경우 능력과 학교사정에 따라 학교장이 지명할 수도 있다.(, 학교장이 지명했을 경우 차기 학년도 희망 배정을 우선한다.)

2) 전담교과는 과학, 영어, 체육, 음악, 미술 등 학교교육과정 목표달성을 위해 선정된 과목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시수 배정은 주2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학교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4) 교과전담 배치 학년은 고학년 우선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교과전담교사가 해당과목 수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연구에 필요한 일체를 지원한다.

 

4장 보직교사 임용

15(보직교사 임용)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34항에 의거 3명의 보직교사를 임용하고, 학년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한다.

2) 보직교사의 임용기간은 1년간으로 하며 학년 도중에 보직교사의 결원이 생겨 임용한 보직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1급 정교사 중 희망자가 없을 경우는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4) 보직교사 임용은 업무수행 능력과 업무실적을 우선한다.

5) , 여 교사의 수를 감안하여 임용하되 당시의 여건과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보직교사의 임용 기준은 다음을 참고한다.

. 보직교사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성실하고 창의적이며 해당업무 분야의 적임자

. 해당부서에 희망자가 없을 때는 협의회에서 추천한다.

 

16(보직교사 임무) 보직교사는 명을 받아 학생을 교육하며 업무를 기획관리수행한다.

 

5장 업무 분장

17(업무분장 기준)

1) 전체 교무 조직은 교무부, 연구부, 생활인성부, 방과후부 등 업무분장 4부로 조직하며, 그 운영은 별도의 교무 운영계획에 의한다.

2) 업무분장은 개인의 희망, 경력, 능력을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게 하여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3) 담임(전담) 배정과 업무량을 고려한다.

4) 업무배정은 인사위원회의 건의를 최대한 고려한다.

5) 55세 이상 교사, 병약자는 업무 경감으로 예우할 수 있다.

 

6장 포상 및 연수

18(포상)

1) 업무추진 능력과 학급경영에 창의성과 성실로 공적이 인정된 자를 추천한다.

2) 포상대상자 추천은 학교인사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3) 상부 기관의 포상 추천자 지정 및 현장 교육활동의 공적이 인정되는 대상자는 위원회의 협의를 생략한다.

4)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추천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본교 재직 중 같은 영역이나 훈격의 포상을 받은 교사

. 본교에 1년 미만 재직교사(, 공적에 의해 받는 포상은 별도)

. 기타 일반 관행에 비추어 추천 부적격자

5) 경합이 있을 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배정한다.

. 해당 분야 근무실적 상위자

. 본교 근무경력이 많은 자

. 교육 총 경력이 많은 자

 

19(연수)

1) 해외 연수 추천도 제18조의 1), 2), 3), 4), 5)항에 준한다.

2) 자율연수는 희망하는 교사가 모두 받을 수 있다.

3) 직무연수는 업무와 관련되는 교사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4) 희망하는 교사가 많거나 부족할 때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되 조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연수에 적합한 교사를 학교장이 지명한다.

7장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에 관한 규정

(교직원 성과급 관련 사항 포함)

 

20(의의) 교원 업적평가 중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승진과 전보, 성과상여금 지급자료로 활용한다.

21(목적) 다면평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평가를 실시하여 학교경영의 민주화와 효율성을 높인다.

22(위원회 구성) 공정한 다면평가 실시를 위해 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두어 관리 운영한다.

1)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은 모든 교사로 한다.

2) 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교무부장이 담당한다. (. 학교사정에 의해 교무부장이 아닌 교무 업무를 맡은 교사가 담당할 수 있다. )

3) 다면평가자는 모든 교사로 한다.

23(회의 소집)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다면평가 실시 시기

2) 다면평가 결과 이의 신청으로 재심사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4 (의결) 회의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전원 찬성을 원칙으로 하되,

2)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5(효력)

1) 위원장이 회의 결과를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결재 완결로 효력이 발생한다.

26(이의 신청)

1) 본인의 지급 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사는 학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다면평가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2) 소속 기관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7(재심사)

1) 학교장으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 재심사 요구 사유 등을 심사하여 지급 순위와 지급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다.

28(회무 진행의 원칙)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회무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원칙으로 한다.

1) 다면평가 실시 전에 다면평가 실시 계획을 전 교원에게 공지한다.

2)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심사 기준에 따라 근거를 정확히 밝혀 투명하게 심사한다.

29(다면평가 기준) 다면평가 실시 계획 및 평가 기준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1) 다면평가 기준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며 교육청 규정에 따른다. 단 정량 평가의 세부내용은 전 직원의 의견을 들어 학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2) 다면평가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가 동점일 경우의 순위는 다음 항을 따른다.

) 본교 근무 공헌 기간, 보직교사, 근무태도 순으로 순위 결정

3) 다면평가에 한 번 적용한 실적은 다음 다면평가 시 적용하지 아니한다.

 

30(운영 세안)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례에 준하고, 관례에 의할 수 없는 경우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31(공개의 원칙) 다면평가 심사의 원칙과 결과는 희망하는 자에 한해 본인의 자료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기밀 유지) 다면평가위원회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8장 내신 순위에 관한 규정

 

33(규정) 전보 내신 제출자는 교사(교장,교감 제외)만으로 정하며, 비교과 교사를 포함한다. 또한 안정된 교육환경 속에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체 교사의 50%이하로 하며 아래자는 제외한다.

현임교 근무 만료인 자

정원 감축으로 인한 자

당해 전출 희망 교사가 많을 경우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전출한다.

) 본교 근무 총 경력이 많은 자

) 교육 총 경력이 많은 자

) 생년월일이 빠른 자

또한 휴직 및 파견의 기간에 따라 본교 근무 기간을 달리 적용하며, 연속된 휴직 및 파견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근무기간에 포함되며, 1년 이상이면 포함되지 않는다.

 

부 칙

1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정한다.

2(시행일) 이 규정은 201741일부터 시행한다.

인사자문위원회 협의록

일 시

 

장 소

 

기록자

 

협의 주제

 

 

인사자문

위 원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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