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초등학교 학교규칙(2016.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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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산초 | 등록일 | 16.04.15 | 조회수 |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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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2004. 03. 02. 1차 개정 2007. 10. 05. 2차 개정 2011. 05. 18. 3차 개정 2012. 07. 04. 4차 개정 2012. 09. 20. 5차 개정 2013. 02. 21. 6차 개정 2013. 04. 15. 7차 개정 2013. 12. 24. 8차 개정 2015. 03. 16. 9차 개정 2016. 04. 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양산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금강로 1500에 둔다. 제4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본교의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고사) 및 수업운영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6조(학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②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여름방학 종료일 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등) ①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3월 25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주5일제 휴업일 7. 학교장 재량 휴업일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⑤ 학교장은 월 1회에 한하여 여학생의 원에 의한 생리 공결을 허가할 수 있다. 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 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 4 장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고사) 및 수업운영 제10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1조(수업일수)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190일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2호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고사) ① 본교의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도에 중점을 두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1․2학기 수행평가 2. 1․2학기 성장평가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평가(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 5 장 수료 및 졸업 제14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6 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제15조(입학자격) ①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②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16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입학결정) 만 5세아의 입학은 교육장이 허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18조(재·전·편입학 등) ①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한다. ④ 학교장은 장애인의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인이 본교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입학서류 등) ①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④ 학교장은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제20조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면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본문 제20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문 제20조 제3항의 기간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 까지 보관한다. 제 8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2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며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 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대표로 참가한 자. 제23조(조기입학) ①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 중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며,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항 및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② 조기진급, 조기졸업, 또는 조기입학 대상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선정한다. ③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 9 장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제24조(구성) 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그리고 제21조 제2항의 규정 및 제18조 제2항의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교원, 학부모, 교육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별 평가방법 결정 2. 교과목별 평가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 수, 배점 등) 3.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조기 진급, 조기 졸업) 4.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5. 기타 조기이수에 따른 제문제 협의 ④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 10 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제25조(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학교급식비, 학생수련활동비, 방과후교육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 11 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26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윈회(이하“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학교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 12 장 학생포상·징계 및 교육벌(훈육), 생활지도 제28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제29조(징계)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388호)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30조(교육벌)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벌은 원칙적으로 금지(체벌금지)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벌(훈육)은 허용할 수 있다. 1. 교실 뒤에 서서 수업 듣기 2. 운동장 걷기 3. 반성문 쓰고 부모님께 확인 받아오기 4. 운동장 휴지 줍기 5. 좋은 글귀 적으면서 마음 다스리기 6. 사과편지 쓰기 제31조(생활지도) ① 두발·복장 등 용모 규정 1. 용의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2. 두발은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고 단정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②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 1. 등교를 한 후에 휴대폰 및 기타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휴대하도록 하며, 특별한 경우에만 담임교사의 허락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소지품 검사 1.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양성평등 지도 1. 남성과 여성이 인격적으로 서로 동등함을 인식하고 각종 행사 및 활동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제 13 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2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계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어린이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기능) 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수련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어린이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3. 기타 학교경영에 대한 제안 (학교규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제34조(운영) 어린이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 14 장 교외 체험학습 제35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7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 15 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제38조(구성)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한다. 제39조(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40조(특수교육대상자 차별금지) ①학교장은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장 및 교직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6 장 학칙 개정 제41조(학칙 개정)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개정 절차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의 대표가 참석하는 전체 토론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이 공포하여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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