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규정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업성적관리 규정(2016.3.4)
작성자 양산초 등록일 16.03.04 조회수 262
첨부파일

 

  학업성적관리 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훈령 제127(2015.1.9.)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준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학교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학업성적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2(기본방침)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등을 높여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 및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충청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육과정의 목표와 국가, 교육청, 학교 수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목표 지향적으로 평가한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학업성적 평가 자료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며 학업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가 되도록 한다.

2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운영

3(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학업성적 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학교 업무간소화를 위해 교무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원장의 직위는 학교장, 부위원장의 직위는 교감으로 한다.

 

4(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위원의 수는 6명으로 구성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 명의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에 한한다.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제반 지침과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5(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내용)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각 학년에서 제출된 평가 계획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학생에 대한 진단검사의 시기, 방법 및 결과 활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평가 덕목 및 방법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 및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6(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중등교육법’, ‘·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의 성적관리에 관한 관련 훈령, 지침, 공문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관련 공문 등을 준거로 하여 본 규정을 실정에 맞게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학업성적 및 평가 관리의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학업성적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쓴다.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학기별로 실시하여 모든 교직원이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정기 회의는 학기별 최소 1회 이상 개최한다.

임시 회의는 학교장이 학업성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7(평가의 목표기준내용방법 및 보존)

교과학습의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성취기준이란 교육과정에 명기된 학년별 교과 목표를 단원별로 상세하게 세분한 지도 목표를 의미하며, 학년별교과별 성취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통하여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 내용을 분석활용한다.

각 교과별 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은 각 학년 교육과정으로 정하고,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교과의 평가는 결과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과정중심의 평가를 확대하되, 서술형평가, 논술형 평가, 관찰법, 협력학습, 토론법, 자기평가, 동료평가, 포트폴리오 등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학년(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학교정보공시 등을 통하여 평가의 시기영역 등을 사전에 공개한 후 평가를 실시한다.

성적 처리가 끝난 지필평가 답안지 및 수행평가 결과물은 해당 학년도의 마지막 날까지 보존한다.

⑦ 「공교육 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8조 제2항에 따라 학교 내 각종 평가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8(평가)

평가는 성적 산출의 목적이 아닌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교과목별 문장 기술의 중요 자료로 활용한다.

평가는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문항 출제를 지양하고, 학생의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평가 문항이 출제되도록 권장한다.

평가는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에 중점을 두고 성장참조형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각 교과 담당자는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영역방법횟수세부 기준(배점)반영 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평가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학년별 평가 계획을 사전에 공지하고, 학생의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 후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여 한다.

 

9(평가 결과 분석활용) 평가 결과 분석은 교과별 문항 분석을 거쳐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및 차기 평가의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10(기타 성적 처리)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 처리에 관한 사항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그 보관 기간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전입학생의 경우 전입 당시 전입교의 성적 처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전 재적교의 성적을 인정하고, 완료가 되지 않았을 경우는 학습 지도와 평가를 시행한 후 학습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적을 처리한다.

전출, 면제, 유예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및 북한 이탈주민 자녀 등은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한 후 취득한 성적으로 성취도를 산출한다. 다만,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재취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4장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와 관리

11(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및 관리)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별 활동 내용, 평가 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 등)을 입력하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3개 영역의 특기사항은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1항의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 내용, 시간을 실시 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봉사활동 특기사항란에 자세히 입력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와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가 상담권고한 내용 등 진로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1항의 동아리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실적은 활동 인정기간 동안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경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1항의 동아리활동 중 청소년단체활동의 실적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활동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교 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 구분하여 동아리활동란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5장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록 및 관리

12(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평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학생의 특성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 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장점 위주로 입력하는 것을 권장하나, 단점이나 개선이 요망되는 점도 변화 가능성과 함께 입력한다.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6장 기타 사항

13(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본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학교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의 출결확인서에 따르며,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부 훈령 제127(2015.1.9.)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의 별지 제8호 및 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처리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학교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4(장애학생의 평가 조정 규정)

교육부 훈령 제127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과 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의거하여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 대독 또는 대필을 지원하며 장애학생의 각종 평가 참여를 위한 보조기기 또는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시각장애학생 중 전맹학생에게는 음성평가자료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하며, 저시력학생에게는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축소문제지(118, 200, 350/ 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기능 이상으로 평가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듣기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보청기 사용 학생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연장하지 않는다.

신체장애 학생이 특정 교과목의 수행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의 성적 처리는 장애정도(지체부자유 학생의 체육실기, 청각장애 학생의 듣기 평가 등)에 따라 일반학생과의 형평성공정성을 감안하여 당해 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634일부터 시행한다.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의 처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훈령 제127(2015.1.9.)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이전글 양산초등학교 학교규칙(2016.4.15)
다음글 학교장위임전결 규정(201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