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2015.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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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산초 | 등록일 | 15.04.15 | 조회수 | 2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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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양산초등학교 제1조(목적) 1. 본 규정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0조에 따라 양산초등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 및 학부모, 교사 등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 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란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수립하고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1. 학교 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부서는 행정실로 하며, 총괄책임관은 양산초등학교장으로, 설치 및 시설관리담당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행정실장으로 하되,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보보호책임관은 생활부장으로 지정한다.
2.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다.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라.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마.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사.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사전의견 수렴) 1. 학교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안내판 부착) 1. 안내판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에서 가장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 부착 위치에 따라 적정 규격의 안내판을 설치한다. 안내판에 표시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개인영상정보 이용 ・ 제3자 제공 제한 등)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나.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보관 및 파기) 1.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학생안전과 학교 방호 및 시설관리를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 정보는 녹화하지 않으며, 보관 기간은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3.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나.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9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1. 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가.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나.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다.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라.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마.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바.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2.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가.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나.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다.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0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1.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가.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단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나.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라.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기 거부의 구체적 사유 마.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3.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1. 개인영상정보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제12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14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1.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나.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라.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마.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아.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2.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의무) 1.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1>
<붙임2> ■ CCTV 열람 상황 기록부 ■
<붙임3> ■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 ■
20 . . . 신청인 : (서명)
양산초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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