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초등학교 물품선정위원회 규정(201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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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산초 | 등록일 | 15.01.01 | 조회수 | 4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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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초등학교 물품(교구, 기자재)선정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각급 학교 물품 구매계약시 비리예방 제도마련 권고사항(2011.03.09)【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에 의거 물품 구매제도 개선에 목적이 있으며, 교육과정에 필요한 물품(교구, 기자재) 및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재 등을 지역의 실정과 학교의 특색에 맞게 선정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한다. 제2조(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양산초등학교 물품(교구, 기자재)선정위원회(이하 선정 위원회)"라 칭한다. 제2장 구 성 제3조(위원회 정수 및 구성) ① 위원회 위원정수는 6명으로 한다. ② 위원회 구성은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한다. ③ 내부위원은 본교 재직중인 교직원 중 3명, 외부위원(학부모회장1명, 운영위원1명, 자모회장1명) 제4조(위원의 자격) ① 내부위원은 본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한다. 단, 경리관(학교장)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각급 학교 물품 구매계약시 비리예방 제도마련 권고사항(2011.03.09)【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에 따라 위원에서 제외한다. ② 학부모 위원은 본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어야 한다. ③ 지역위원은 덕망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로서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5조(위원의 선출 방법) ① 내부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외부위원은 청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③ 위원정수와 후보자의 인원이 동일할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3장 신 분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완료일로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내부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 휴학 ․ 전학 및 퇴학한 때 (단, 졸업은 해당학년도까지로 하고 휴학, 전학 및 퇴학은 다음날부터 상실) ③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제4장 임 원 구 성 제8조(임원)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내부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당선된 날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임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집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장 기능 및 의무사항 제10조(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①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물품구매의 물품선정 (담당부서에서 2개사 이상의 품목이 위원회에 상정되면 최종 납품업체를 선택) <표> 양산초등학교 물품선정위원회Ⅰ
②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물품구매의 물품선정 (사업부서에서 추천한 품질 ․ 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 비슷한 2개사 이상의 품목을 세부평가기준(붙임2 평가표)에 의거 평가) <표> 양산초등학교물품선정위원회 Ⅱ
③ 각 영역별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합리적 사업 진행 제11조(의무사항)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회 의 운 영 제12조(회의소집) 선정위원회는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여야 할 때 물품의 특성에 맞게 사업부서에서 소집한다. 제13조(의사정족수)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회의공개) ① 선정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작성) ① 선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간사) 선정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지정된 사업담당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서 약 서 성 명 :
상기 본인은 양산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물품(교구, 기자재)선정위원으로서 평가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14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양산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선정위원회평가표 □제품명: □업체명:
년 월 일 평 가 위 원 : 성명)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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