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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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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초등학교 물품선정위원회 규정(2015.1.1)
작성자 양산초 등록일 15.01.01 조회수 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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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초등학교 물품(교구, 기자재)선정위원회 규정

 

 

1장 총 칙

 

1(목적) 본 규정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각급 학교 물품 구매계약시 비리예방 제도마련 권고사항(2011.03.09)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에 의거 물품 구매제도 개선에 목적이 있으며, 교육과정에 필요한 물품(교구, 기자재) 및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재 을 지역의 실정과 학교의 특색에 맞게 선정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한다.

 

2(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양산초등학교 물품(교구, 기자재)선정위원회(이하 선정 위원회)"라 칭한다.

 

 

2장 구 성

 

3(위원회 정수 및 구성) 위원회 위원정수는 6명으로 한다.

위원회 구성은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한다.

내부위원은 본교 재직중인 교직원 중 3, 외부위원(학부모회장1, 운영위원1, 자모회장1)

 

4(위원의 자격) 내부위원은 본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한다. , 경리관(학교장)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각급 학교 물품 구매계약시 비리예방 제도마련 권고사항(2011.03.09)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에 따라 위원에서 제외한다.

학부모 위원은 본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어야 한다.

역위원은 덕망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로서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5(위원의 선출 방법) 내부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외부위원은 청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정수와 후보자의 인원이 동일할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3장 신 분

 

6(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완료일로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7(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내부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 졸업은 해당학년도까지로 하고 휴학, 전학 및 퇴학은 다음날부터 상실)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4장 임 원 구 성

 

8(임원)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내부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당선된 날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9(임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집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장 기능 및 의무사항

 

10(기능) 선정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물품구매의 물품선정

(담당부서에서 2개사 이상의 품목이 위원회에 상정되면 최종 납품업체를 선택)

 

<> 양산초등학교 물품선정위원회

 

 

 

위원장 : 학부모회장

 

 

 

 

 

 

 

 

 

 

 

 

간사 :행정실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외부전문가

교 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운영위원장

 

필요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물품구매의 물품선정

(사업부서에서 추천한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 비슷한 2개사 이상의 품목을 세부평가기준(붙임2 평가표)에 의거 평가)

 

<> 양산초등학교물품선정위원회

 

 

 

위원장 : 학부모회장

 

 

 

 

 

 

 

 

 

 

 

 

간사 :행정실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교감

 

교무부장

 

연구부장

 

운영위원장

 

자모회장

각 영역별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합리적 사업 진행

 

11(의무사항)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6장 회 의 운 영

 

12(회의소집) 선정위원회는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여야 할 때 물품의 특성에 맞게 사업부서에서 소집한다.

 

13(의사정족수)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4(회의공개) 선정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15(회의록 작성) 선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16(간사) 선정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간사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지정된 사업담당자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서 약 서

 

성 명 :

 

상기 본인은 양산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물품(교구, 기자재)선정위원으로서 평가에 성실히 임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14년 월 일

 

 

서 약 자 : ()

 

 

 

 

 

 

양산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2]

선정위원회평가표

 

제품명: 업체명:

평가분야

평가항목(배점)

세부 평가기준 및 항목

점 수

평가

점수

제품

(40)

제안제품의 적정성

(40)

탁월

40

 

우수

35

 

보통

30

 

미흡

25

 

적기납품

(20)

납기지체 여부

(20)

납기지체율 0% 또는 없음

20

 

납기지체율 0.2% 이하

19

 

납기지체율 0.4% 이하

18

 

납기지체율 0.6% 이하

17

 

납기지체율 0.8% 이하

16

 

납기지체율 1.0% 이하

15

 

납기지체율 1.0% 초과

14

 

인증제품

(15)

기술우수제품 보유

(5)

우수조달물품, 인증신제품(NEP)

5

 

신기술(NET)

3

 

에너지절약제품 보유

(5)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5

 

에너지절약제품

3

 

친환경제품 보유

(5)

우수재활용제품(GR)

5

 

환경표지제품

5

 

약자지원

(5)

장애인생산제품 여부 (5)

장애인생산품(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규정)

5

 

지역업체

(20)

충청북도

지역업체 여부

(20)

본사, 공장이 해당지역에 모두 있음

20

 

본사만 해당지역에 있음

15

 

공장만 해당지역에 있음

15

 

본사, 공장이 해당지역에 모두 없음

10

 

평 가 점 수 합 계

 

 

 

년 월 일

 

평 가 위 원 : 성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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