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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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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2013.6.24)
작성자 양산초 등록일 13.06.24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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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130624일 전부개정

 

1장 총 칙

 

1(목적)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 동법시행령 제62

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양산초등학교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선출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하되, 초등학교학부모위원 2, 학교장을 포함한 초등학교 교원위원 2, 지역위원 1, 유치원학부모위원 1, 유치원 교원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공,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교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 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5(교원위원 선출) 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7(위원의 자격 및 상실)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원칙으로 하되, 평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육경력의 제한 없이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으로 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에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학력·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8(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9(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10(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1(소위원회)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또한 예결산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 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2(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 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13(사무처리 부서) 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 사무 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실 해당 부서가 협조한다.

 

14(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 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6(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17(심의결과의 통보) 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8(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19(회의운영 규칙)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4장 규정의 개정

 

20(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 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21(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3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3. 3. 2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2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1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2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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