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초등학교 인사자문위원회 규정(개정안) |
|||||
---|---|---|---|---|---|
작성자 | 김영민 | 등록일 | 21.09.17 | 조회수 | 206 |
첨부파일 |
|
||||
양산초등학교 인사자문위원회 규정 전면 개정 2021.9.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양산초등학교 인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교사 인사관계 제반 사항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내의 제반 인사 업무에 대하여 교사들을 참여시킴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관리로 교내 인사 신뢰를 회복시키고 민주적 학교 경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학교장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본교 내에 근무하는 교원에 적용하며,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 관련 제 법규 및 『충청북도교육청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영동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교내인사자문위원회 기능 제4조(인사위원회 조직) 교내 인사위원회 조직은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교 재직 교사로 한다. (간사는 교무로 회의록 작성과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학교장의 교내 인사 업무에 대한 자문 역할로서 다음 각 항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다. ① 학교 교원의 인사 관리(담임 및 사무분장, 보직교사 임용 등) ② 교원 포상에 관한 일 ③ 보직교사의 적재적소 배치에 관한 일 ④ 위원회 규정 개정 ⑤ 학교장이 위임한 사항 ⑥ 교원 징계에 관한 사항 ⑦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자문 역할 제6조(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교내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위원회의 개최는 학교장의 요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인사자문위원 1/3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하며, ⅔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⅔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제8조(기타) 교내 인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규정을 첨가한다. ① 학교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수렴하여 학교 경영에 반영하고 합리적 사고를 도출하여 학교경영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의 및 회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비공개할 수 있다. 제9조(인사규정의 개정) 인사위원의 ⅔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⅔찬성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 3 장 학급담임 및 전담교사 배치 제10조(배치기준) 학급과 교과를 배치하는 데에는 본인의 희망, 적성, 능력 등을 최대한 반영토록 한다. 1희망에 배정되지 않을 시는 2, 3희망을 고려한다.(단,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며 현실에 맞게 연구 적용한다) 제11조(학년 및 학급담임 배정 원칙) ① 신규교사(3년미만)와 경력교사(20년 이상)는 학년군별로 고르게 배정한다. 단, 학교폭력 등 생활지 도에 어려움이 있는 학년에는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자를 고학년 순으로 학교장이 배정할 수 있다. ② 여교사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분만예정자 교원은 우대할 수 있다. ③ 만 55세 이상 교사와 병약 교사는 개인 사정을 참작하여 배정할 수도 있다. ④ 중도 전입자는 전출 등으로 인한 결원 학년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학년담임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교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다. 제12조(경합 학년 배정 순) 경합 학년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해서 배정할 수 있다 ① 원로교사를 우대할 수 있다. ② 경합 시 본교 경력을 우선으로 한다.(본교경력은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근무 경력을 말하며, 이하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③ 본교 경력이 동일할 경우 교육 총경력에 우선한다. ④ 교육 총 경력이 같을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자가 우선한다. 제13조(특례규정)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교사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하여 학급담임 배정을 임의 조정할 수 있다 ①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권에 물의를 일으킨 교사. ② 학년별, 고경력과 저경력의 인원수 비율 조정. ③ 보직교사 배치로 인한 학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④ 일반 전보 내신을 한 교사(관내 및 관외 포함) ⑤ 학교 운영상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교과전담교사의 배치) 교과 전담교사는 고학년에서 저학년 순으로 배치하며, 전담교사는 담당학급의 해당과목에 대하여 학습지도 및 평가에 책임을 지며 학급담임과 수시 지도 정보 교류를 통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단, 교과전담을 희망하는 유자격 교사 중 근무자세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과 전담교사로 배정을 아니 할 수 있다. 제15조(교과전담교사 배정 원칙) ① 교과 전담 교사 희망자 ② 교육대학교 및 교원대학교 졸업자로서 전담하고자 하는 교과를 심화과정으로 이수한 교사 중 희망자 ③ 교원대학에서 전문과정을 이수한 교사 중 희망자 ④ 기타 희망교사는 담임교사 임용규정에 준하여 배정 ⑤ ①~④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없을 시에는 학교장이 임의 배정할 수 있다.(단, 학교장이 임의 배정했을 경우 차기 학년도 희망 배정을 우선한다.) ⑥ 전담 교과는 과학, 영어, 체육, 음악, 미술 등 학교교육과정 목표 달성을 위해 선정된 과목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시수 배정은 주 2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학교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16조(임무) 교과전담교사는 담당 교과의 교수-학습 및 평가를 전담한다. 제17조(연임의 금지) 전담교사의 희망이 경합될 경우에는 2년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학교의 사정에 따라 전담교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 장 교원의 전보, 감축, 증원 제18조(학기중 결원배정) ① 학기 중 전보나 휴직 등으로 발생되는 결원은 후임 교사로 배정한다. ② 학기 중에 기간제 교사나 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발생된 사유 가 소멸될 때까지 학교장이 임시 담임교사를 교과전담교사로 배정할 수 있고, 이때 해당학년 전 담교사 수업은 담임교사가 맡도록 한다. 제19조(학기중 교원 감축 및 증원) 학기중 교원 감축 및 증원이 되었을 경우 다음 항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① 내신희망자를 우선으로 전출한다. ② 본교의 경력이 많은 자를 전출한다. ③ 본교경력이 같은 경우는 교육 총 경력이 적은 자를 전출한다.(총 경력이 같은 경우는 생년월일이 늦은 자를 전출한다.) ④ 교육 총 경력이 많은 자 ⑤ 본교의 근무경력이 높아 전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연구학교로 연구추진에 필요하거나 현재 보 직교사나 당해년도에 보직교사로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계속 잔류 근무할 수 있 도록 한다. ⑥ 학기 중 학급증설로 인한 교원 증가시 증설된 학급의 담임은 교과전담교사로 한다. ⑦ 교과전담교사 중 담임희망교사가 없을시 전입교사가 담임을 맡는다. 제20조(교원전보) 교사의 전보는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내신에 따르나 다음 항의 규정을 따른다. ① 전보 내신 재출자는 교사(교장, 교감 제외) 만으로 정하며, 비교과 교사를 포함한다. 전보내신자 수는 교사 정원의 50%이하로 한다. 다만 ②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정원감축, 현임교(원) 만료, 인사지역 만료 ③ 전보내신 희망자가 50%가 넘을 경우 ④항의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전보내신자로 지정한다. ④ 본교 경력이 많은 자 – 교육 총 경력이 많은 자 – 생년월일이 빠른 자 ⑤ 휴직 및 파견 기간에 따라 본교 근무 기간을 달리 적용하며, 연속된 휴직 및 파견 기간이 1년 미만 이면 근무기간에 포함되며, 1년 이상이면 포함되지 않는다. 제21조(복직 및 복귀) 휴직. 파견자의 복직. 복귀는 원소속교(원)에 복직. 복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후임 충원 등으로 원소속교에 복직. 복귀가 불가한 경우 동일 지역 또는 희망지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원소속교 복귀자가 경합인 경우 다음의 순서에 의해 우선 배치한다. (인사위원회 3조 규정을 근거로 함) ① 교육총경력 높은 자 ② 원소속교 근무경력이 적은 자 ③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제 5 장 보직교사 임용 제22조(보직교사 임용) 보직교사의 임용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규정을 근거로 한다. 제23조(보직교사 임용 준거) 보직교사는 1급 정교사 중에서 학교장이 임용한다. 단, 보직교사 적임자가 없을 때는 2급 정교사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제24조(임용권) ① 보직교사의 임명은 결원 보충을 원칙으로 하고 임용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본인의 희망, 능력, 적성 및 직원조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보직교사의 임용기간은 1년이며, 학기 중에 보직교사의 결원이 생겨 임용한 보직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보직교사의 담당 보직은 임용자격에 따라 학교장이 지정한다. ④ 보직교사는 보직종별에 구애됨이 없이 상호간 교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변경되는 보직교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 이어야 한다. ⑤ 보직교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보직교사 겸임을 면할 수 없다. 1. 학급의 감축 및 변경이 있는 경우 2. 휴직,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3.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4. 전보의 경우 5.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6. 감사결과 인사 조치된 경우 7. 본인의 고사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임용순위) ① 보직교사 임명은 임용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희망자를 임명하나, 경합자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임용 순위를 결정한다. 1. 본교 경력이 많은 자. 2. 교육 총 경력이 많은 자 3. 해당 부문의 표창을 받고, 해당 부문의 연구 실적이 있는 자 4. 해당 교육을 연수한 자 ② 업무의 특성상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 교사 중에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배정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 분장 배정 제26조(배정원칙) 교사 개인의 희망조서를 참고로 하되, 학교 경영의 특수성과 능률성 및 교사 각 개인의 희망과 특기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배정한다. (단, 만 55세 이상 교사, 병약자는 업무 경감으로 예우할 수 있다.) 제 7 장 통합학급 담임교사 배정 제27조(배정원칙) ① 해당 학년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는 경우 통합학급 희망자를 우선하고 희망자가 없는 경우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② 다수의 희망자가 있을 시 다음과 같은 순위로 배정한다. 1.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2. 대학원에서 특수교육과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자 3. 특수교육 연수를 많이 받은 자 4. 본교 다 경력자 5. 교육 다 경력자 제 8 장 포상 규정 제28조(포상) ① 업무추진 능력과 학급경영에 창의성과 성실로 공적이 인정된 자를 추천한다. ② 포상대상자 추천은 학교인사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③ 상부 기관의 포상 추천자 지정 및 현장 교육활동의 공적이 인정되는 대상자는 위원회의 협의를 생략한다. ④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추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본교 재직 중 같은 영역이나 훈격의 포상을 받은 교사 2. 본교에 1년 미만 재직교사(단, 공적에 의해 받는 포상은 별도) 3. 기타 일반 관행에 비추어 추천 부적격자 ⑤ 경합이 있을 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배정한다. 1. 해당 분야 근무실적 상위자 2. 본교 근무경력이 많은 자 3. 교육 총 경력이 많은 자 제 9 장 교사 연수 제29조(연수) 당해 학년도에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각종 교사교육(30시간이상 일반 강습포함)을 이수하기 위한 교사 추천은 다음 각항의 규정에 의한다. ① 교육을 희망하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 희망자가 없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하여 이수하게 한다. 1. 교육경력이 가장 적은 자 2. 생년원일일 가장 낮은 자 ③ 해외 연수 추천도 제27조의 ①, ②, ③, ④, ⑤항에 준한다. ④ 자율연수는 희망하는 교사가 모두 받을 수 있다. ⑤ 직무연수는 업무와 관련되는 교사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제30조(교육이수자 조치) ① 학교장은 교육 이수자가 교육 받은 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이수자가 많을 시에는 그 중에서 적임자를 학교장이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적임자를 선정하여 관련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 ③ 기능에 관련되는 교육을 받은 자는 학생들의 기능 신장 교육에 힘쓴다. 제 10 장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에 관한 규정 (교직원 성과과급 관련 사항 포함) 제31조 (의의) 교원 업적평가 중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승진과 전보, 성과상여금 지급자료로 활 용한다. 제32조 (목적) 다면평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평가를 실시하여 학교경영의 민주화와 효율성을 높인다. 제33조 (위원회 구성) 공정한 다면평가 실시를 위해 다면평가관리위원회를 두어 관리.운영한다. ① 다면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은 모든 교사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교무부장이 담당한다. (단. 학교사정에 의해 교무부장이 아닌 교무 업무를 맡은 교사가 담당할 수 있다. ) ③ 다면평가자는 모든 교사로 한다.
제34조 (회의 소집)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다면평가 실시 시기 ② 다면평가 결과 이의 신청으로 재심사 요구가 있을 때 ③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 (의결) 회의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전원 찬성을 원칙으로 하되, ②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 (효력) ① 위원장이 회의 결과를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결재 완결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37조 (이의 신청) ① 본인의 지급 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교사는 학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의를 제기할 수 있다(다면평가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② 소속 기관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 재심 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 (재심사) ① 학교장으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 재심사 요구 사유 등을 심사하여 지급 순위와 지급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다. 제39조 (회무 진행의 원칙)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회무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과정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다면평가 실시 전에 다면평가 실시 계획을 전 교원에게 공지한다. ②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심사 기준에 따라 근거를 정확히 밝혀 투명하게 심사한다. 제40조 (다면평가 기준) 다면평가 실시 계획 및 평가 기준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① 다면평가 기준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며 교육청 규정에 따른다. 단 정 량 평가의 세부내용은 전 직원의 의견을 들어 학교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다면평가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가 동점일 경우의 순위는 다음 항을 따른다. 본교 근무 공헌 기간, 보직교사, 근무태도 순으로 순위 결정 ③ 다면평가에 한 번 적용한 실적은 다음 다면평가 시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운영 세안)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관례에 준하고, 관례에 의할 수 없는 경 우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42조 (공개의 원칙) 다면평가 심사의 원칙과 결과는 희망하는 자에 한해 본인의 자료만 공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3조 (기밀 유지) 다면평가위원회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규정에서 제외된 규정(종전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특별조치) 학교장이 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기준에 우선하여 특별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제4조 (교육 총경력이 많은 자) 교육 총경력이 많은 자에 의한 규정은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 경력 평정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라 정한다. |
이전글 |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2021.09.07.) |
---|---|
다음글 | 2021.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