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등하교용 차량 교내진입금지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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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인엽 | 등록일 | 18.03.06 | 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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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자녀 등·하교 차량 안전 수칙 안내> - 학교 주변 과속 금지 - 외부 차량 교내 진입금지(교문 밖에서 정차한 후 승∙하차하기. 안전 및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교문(정문∙후문) 앞에서는 승∙하차 후 차량을 회전시키지 말고 직진으로 나아가기) - 부득이 아이가 아파서 차를 이용할 경우 등교 시간(8시 20분~8시 40분)을 피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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