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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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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등하교용 차량 교내진입금지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백인엽 등록일 18.03.06 조회수 90
첨부파일

<학부모 자녀 등·하교 차량 안전 수칙 안내>

- 학교 주변 과속 금지

- 외부 차량 교내 진입금지(교문 밖에서 정차한 후 승하차하기. 안전 및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교문(정문후문) 앞에서는 승하차 후 차량을 회전시키지 말고 직진으로 나아가기)

- 부득이 아이가 아파서 차를 이용할 경우 등교 시간(820~840)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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