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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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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 특례 규정 안내
작성자 조영주 등록일 23.09.20 조회수 67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제2023-28호)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정한 일부 규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주요 내용: 교육부 고시 제12조 제6항의 3호 및 4호의 분리 조치에 대한 세부 기준

                 교육부 고시 제12조 제 9항 1호 관련하여 수업과 관련 없는 물품을 계속 사용할 경우 해당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내용 

 

2. 이 규정은 2023.10.31.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개정위원회의 협의와 교육3주체의 의견 수렴 결과 이의가 없는 경우 새로 개정되는 학생생활규정에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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