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인식도 설문 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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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영주 | 등록일 | 22.11.10 | 조회수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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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늘면서 피해와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1인 탑승,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한데 무면허 운행, 2인 이상이 탑승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인식도 제고를 위한 설문 조사를 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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